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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6 고급 오락장 중과세 여부
15 재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에 고급오락장이 있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여부
14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주의 허락 없이 유흥주점으로 개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취득세 중과여부
13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12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11 실제 영업장 면적은 계단·베란다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97.6㎡(약 28평)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중과제외를 해달라는 청구
10 임차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제3자가 영업등록을 하고 청구인도 모르게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불법 영업한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9 내부구조상으로 하나의 영업장으로 되어 있고 영업장 명칭도 하나로 되어 있으면 소유자가 상이하다 하여 소유자별로 영업장을 나누어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은 아님
8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
7 유흥주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주방 외에 별도의 카운터 및 주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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