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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2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업하고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1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0 사실상 공동으로 사무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
19 사회복지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내에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18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로 법인의 본점 전입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7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16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15 '일체의 부동산등기'의 의미 및 가산세부분이 실질적 조세법률주의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
14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13 대도시 내로의 전입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중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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