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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47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46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고,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두1615, 2004.7.9.), 이 건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45 (1)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SPP머신○○(주)는 청구법인의 주식의 50% 미만인 33.48%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과점주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식취득을 과점주주 내부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항만법」상 항만기본시설(안벽, 물양장, 잔교, 부잔교, 돌핀, 선착장 등) 중 「지방세법」에서 “잔교”만을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잔교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44 기부채납 대상으로 취득세를 비과세 받은 부동산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부에 있어서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43 주주명부상 형식적인 과점주주일 뿐 실제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당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체납세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42 주주 개인이 같은 주주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발행주식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주 개인과 법인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41 개인주주 1인과 2개 법인주주가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이상을 소유하고 있고, 2개 법인은 개인주주의 子들이 100%를 출자한 법인인 경우 개인주주와 이들 법인주주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40 1인이 (주○○○과 (주)○○○의 임원으로 동시에 재직중에 있는 경우 당해 임원과 두개법인이 모두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39 당초 세무서에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등을 과세 한 처분의 당부
38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명의신탁한 주식을 실명 전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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