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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8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
7 유흥주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주방 외에 별도의 카운터 및 주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6 고급오락장 면적산정시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상의 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후자의 면적으로 기준삼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5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3 관광편의시설업 중 중과세제외대상은 관광유흥음식점만을 보아야 하고
2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여 카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일시 휴업중에 있는 건물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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