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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6 부동산 매수당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수탁자가 취득세를 납부하였음에도 신탁자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과 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5 아파트 분양총금액의 97.05%를 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14 건축공사비를 과소 신고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건축공사비와 변경된 건축공사비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
13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2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11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10 아파트분양가액에 포함된 “빌트-인(Built-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9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8 분양자들과 별도의 매수인지위 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분양자들이 원 매도자에게 직접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취득세납세의무가 있고
7 부동산취득 전에 공장허가를 받고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취득하였으므로 산업단지 안에서의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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