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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9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8 교회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대지가 지방세법 제186조의 비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7 교회 부목사의 주거용 주택이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지 여부(소극)
6 교회의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등이 거주용으로 사용한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재산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5 임대수입을 얻은 것은 비록 그 수입이 결국 위 사업목적에 쓰여진다고 할지라도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교회의 경외에 있는 목사관이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에의 해당여부
3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이후에도 그 각 기간 만료일에 다시 1년 내지 2년 정도씩 기존의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으며
2 묘지가 종교법인의 사업용 재산인지,목적사용인지
1 비영리법인인 종교단체가 유치원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부지매입 후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지연(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 초과)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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