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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9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91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법인과 합병한 경우 감면유예기간(2년) 이내 해당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90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89 임대주택 재산세 감면분 5년간 추징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88 임대주택 건축중인 경우 재산세 감면 적용 여부 관련 질의 회신
87 녹색인증 주택·건축물에 대한 감면 적용시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녹색인증으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86 개발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85 토지를 취득하고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해당 토지분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84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감면대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종전의 건축물'은 감면대상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83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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