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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7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용 건축물 중 미분양분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16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토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
14 주택 전체의 과세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소유지분에 따라 나누어 부과한 것이 적법함
13 상가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관계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산출된 이상, 이 사건 재산세부과처분은 적법하며
12 납세의무자가 어느 한 시ㆍ군에만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19 소정의 세액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11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액, 세액산출방법 등은 상세히 기재하면서 구체적 근거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과 조례의 규정을 누락한 경우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10 신탁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나 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9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8 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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