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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2 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91 공동임대사업자에게 임대주택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 전체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190 주거용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 아니라 주택에 해당하므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89 청구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188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당부
187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
186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당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아들)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1]
185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184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83 청구인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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