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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92 쟁점세차시설의 취득가액에서 동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비유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1 쟁점부동산의 취득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90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실제 사용현황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축물은 생활숙박시설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이 아닌 생활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점, 임차인이 청구인과 임대차계약을 한 후 쟁점건축물을 장기간 이용하고 있고, 이는 생활숙박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89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ㅇㅇ공사에게 쟁점부동산을 일괄 매각하기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288 ㅇㅇㅇ공사가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공유자의 상속인에게 공유자우선매수권을 인정하여 청구인의 낙찰자결정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287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86 ○○○ 판매원들의 쟁점카트가「지방세법 시행령」제7조 제1항의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총 배기량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285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4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으로 보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의 과실로 부과하지 않다가 감사원의 지적으로 4년이 지난 시점에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8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법인의 주식을 양수받은 청구인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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