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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02 부적격자에 해당하는 자가 제기하는 심판청구의 적법성여부(각하)
301 신축주택 재산세 과세시 재산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하기 위한 직전년도 재산세액 상당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자치구내의 인근동 공동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여부
300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의 공유지분 토지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299 처분청이 주택을 소유한 납세자별 세액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주택의 직전 연도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98 청구인이 취득 이후 30일 이내에 이를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사실이 없을 뿐더러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297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됨
296 건축물의 소유자의 편의에 의해 세운 옹벽 밖의 토지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봄이 타당함
295 쟁점재산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94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93 쟁점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압류를 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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