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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0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수급인에게 공사비를 연제하여 지급함에 따라 쟁점연체료를 준 사실이 당사자들이 체결한 정산합의서, 청구법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연체금이 이 건 거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301 청구인들은 단지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00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99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여 사살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이 되는 점,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298 장애인용 자동차를 취득한 후 지적장애 1급인 자녀의 특수학교 취학을 위하여 세대를 분가한 데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97 쟁점무허가주택에 대하여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96 보금자리주택법은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건설 등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법」의 특별법에 해당되어 같은 법에 따른 사업은 학교용지법상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법」, 「건축법」,「도시개발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학교용지부담금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함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95 ①이 건 토지의 취득은 교환이 아닌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관리청에 귀속되는 신규기반시설의 감정가액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94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같은 항 제8호의 주택에 대한 세율(1%)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
293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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