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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22 공동주택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보존등기가 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아파트임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21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점을 과세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소송은 무변론으로 종결되어 그 판결서에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볼만한 내용이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까지 갖추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로 보기 어려움
320 종교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이후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면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
319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감면, 오피스텔은 건축주가 감면대상이 아님. 오피스텔은 최초분양자가 감면 대상임.
31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17 쟁점부동산은 건물의 지붕과 기둥, 벽 등이 파손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316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내 공공시설을 무상양수 받고 사업시행 완료 후 정비기반시설을 처분청에 무상귀속한 경우 교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경정) ② 무상양수 받은 토지의 취득가격 산정을 무상귀속한 토지의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315 소유권보존등기 후 신탁등기되었다가 해지된 쟁점부동산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14 오피스텔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로부터 이전받든 건축주가 건축한 부동산을 최초로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이 건 오피스텔을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313 신탁계약 종료에 따라 위탁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 이를 분양받은 매입임대사업자는 사실상 최초로 분양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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