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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32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므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한 것임
331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30 법원의 확정판결로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29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본안심리대상 해당 여부
328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 지난 후 법원의 확정판결로 친생자로 인정받았음에도 기한내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가산세(신고 및 납부불성실)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27 토지에 대한 공매를 의뢰하였고, 청구인이 별도의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아 토지를 매각하고자 매각통지서를 말소주소지에 보냈으나 수취인 미거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적법한 송달에 해당하고 이에 터 잡은 공매처분 또한 적법하다.
326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325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매매가액 정정을 이유로 차액분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324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 소유권 내지는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단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323 쟁점유흥주점이 중과세 요건(객실수 5개 이상)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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