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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32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수용하여 감면을 하였다가 감면대상이 아님을 확인하고 당초 감면을 취소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31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전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30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329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28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327 국세청의 실거래가 허위신고 통보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326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주로 이용하면서 유휴시간대에 실비수준의 회비를 받고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25 청구법인(매수자)이 환매조건부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2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금액이 유치권 채권액으로 확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변제의 책임이 이전되는 채무인수액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323 청구인이 신축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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