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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4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41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40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39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부속토지로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1]
338 부동산의 전유부분(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33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36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35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34 체납처분비 미납을 이유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
333 상속인이 법원으로부터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상속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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