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9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38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인한 사유는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서 유예기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37 교회의 내부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36 종교목적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종교목적이 아닌 대안학교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움
35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34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야외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33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교회신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32 종교단체 소유토지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31 종교단체가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안치하는 납골당으로 분양하면서 분양금과 연사용료를 받고 있는 경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
30 종교단체 소유 부동산을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아동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아동복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단체의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