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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27 세무공무원의 조언을 구한 결과 그로부터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설명과 함께 일반세율에 의한 세액을 납세자 대신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세무공무원의 이러한 언동은 사실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착각이거나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를 믿고 따랐다 하여 취득세 자진신고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26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여부 질의 회신
125 건축물 전체를 임대사업자가 일괄매수한 경우, 임대사업자가 분양받은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24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
123 건축물내 주차장을 별도요금을 징구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 임대면적 비율계산
122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121 청구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매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였다가 소송을 통하여 소유권을 원상회복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0 유조선업체의 본사와 선적항에 근무하는 직원의 납세지 판단 및 사업장별 면세점 판단여부
119 자동차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라 하여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를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 세액의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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