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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47 양수인이 임의경매 집행절차 및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양도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46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245 주식회사인 감정평가법인의 주주인 감정평가사들은 지방세법 제243조 제6항에서 정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요건이 되는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4 진입도로 공사비,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훼손지복구비, 대체산림조성비 등은 송전철탑 설치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설치해야 하거나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송전철탑의 취득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사례
24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에 속한 각 토지를 매수하여 보유하여 온 사안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각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인 각 토지의 시가표준액의 3%에 미달한 경우, 각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42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제24호에서 정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241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때 예외적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있는 경우
240 공공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 그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지의 범위
239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과점주주가 영업양수도의 방식으로 법인의 자산 전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간주취득세 상당액을 이중납부한 사안에서, 그 취득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 할 수 없어 이중납부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38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때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부지의 매입시 지출한 취득세·등록세를 매입비용에 포함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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