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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344 청구인이 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고시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43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75% 감면대상으로 감면신청하여 75% 감면받았더라도 추후 관련 자료에 의해 취득세 등의 50% 감면대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4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협의이혼 과정에서 사실상의 재산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41 매매대금의 0.7%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고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40 청구법인은 2013.6.9.~2013.8.9.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원시취득이 아닌 유상승계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39 쟁점토지는 근린생활시설(고시원)의 부속토지로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해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1]
338 부동산의 전유부분(건물)을 경락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자백간주 판결)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한 쟁점대지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337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36 건축주가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주택을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일괄 매수한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35 종합장애등급 4급인 청구인을 자동차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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