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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197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운영(대표자)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구인에서 제3자로 대표자를 변경한 사실이 보육시설인가증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때부터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의 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2196 청구인은 국외거주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2005.6.10.) 현재 1년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거주 여부 또한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은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2195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이후부터는 법인분할에 따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더 이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전세권이전등기를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2194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간 건축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2193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과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달리 다툼이 없는 이상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사용할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2192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191 교회의 내부 총회 결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로 사용할 목적이었던 점은 인정되지만, 교회가 아닌 청구인 개인명의로 쟁점부동산을 경락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를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2190 부동산(수련시설)과는 별도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 여부
2189 주택조합 소유의 쟁점토지 취득하여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88 도로로서 공공용에 이용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처분청으로부터 매년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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