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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19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취득한 대지 493㎡(149평)를 증여받아 사용하고자 하는데 교회본당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5m 소방도로 건너편이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18 과세기준일 현재 ① 종교단체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②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7 종교목적시설이 일부 있는 자연상태의 임야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6 쟁점 부동산을 0000교회에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용일부터 2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15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이를 폐업하고 선교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4 종교단체가 주택을 취득하여 선교사 및 그 가족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3 종교단체가 취득한 주택을 부목사 등의 사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12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일부를 어린이 보육시설 및 문화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1 전통사찰과 담장을 경계로 위치하고 있고 토지상의 무허가주택에 불교의식이나 승려의 수행 및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용되지 아니하고 않는 이상
10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를 신축하던 도중 교회용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건축주를 교회유지재단으로 변경하여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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