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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번호 제목
2167 제1주소지와 제2주소지는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연접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2주소지에서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166 청구인은 장애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등을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2165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를 사망, 혼인 등과 같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협의이혼으로 인한 세대분가는 “혼인” 등과 같이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폭 넓게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2164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미술관의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163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에게로 이전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2162 등기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2161 상속이 개시된 후 발생한 자동차세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미성년자녀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2160 쟁점토지를 고급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2159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용역수수료 등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158 (1) 건물내에 설치한 기중기(호이스트)가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주유소내 주유탱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시설물 철거비, 분할측량수수료, 지반보강공사비, 흙막이 비용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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