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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서울시 세제과-10701 (2009.08.12) 

[문서번호]
서울시 세제과-10701
[세목]
지방소득세
[생산일자]
2009.08.12
[생산기관]
기타
[제목]
사업소세관련 용도구분 비과세 해당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시행령제208조제1항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
[본문]
1. 질의요지
- 비영리사업자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의료복지시설로 설치·신고한 지하6층 지상50층의 초고층 사업장에 대하여 재산할 사업소세 용도구분비과세 해당 여부?
2. 질의회신
가.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제208조제1항에서는 법 제245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이라 함은 수익사업에만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을 말한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대상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때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라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제78조의2에서는 그 제1항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그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 --생략--, 그 제2호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제2조제1항에서는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또한 사회법지사업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이라함은 노인복지법 등 각각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각목 법률 참조)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부랑인 및 노숙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귀구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지하6층 지상50층의 초고층사업장에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면서 업태를 서비스, 음식, 부동산업, 서비스, 서비스업으로 하고 종목을 노인의료복지시설, 한식점업, 임대, 골프연습장, 목용탕으로 하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을 받고 관리비 명목으로 월 120만원상당을 받을 뿐만 아니라 0000니스를 멤버쉽으로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는 물론 카페, 노래방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음으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귀구에서 사실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요약】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번호 제목
172 행정청에 대하여 거부 또는 방치된 처분에 대한 행정청의 일정한 행위를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인정되며, 또한, 행정심판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171 과세관청이 조세감면대상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통보한 것은 어디까지나 통보 당시를 기준으로 한 판단에 불과하므로 조세감면 거부처분은 위 통보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170 건축주와 신탁회사가 담보신탁을 체결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신탁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바로 신탁회사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169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 해당여부
»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167 2인이 공동 명의의 건축주로서 보존등기 후 지분증감 없이 각자 지분대로 공유물분할 등기하고, 이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면 ‘최초로 분양받은 부동산’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된다.
166 2인의 공동건축주 중 1인의 지분 전부를 매매를 원인으로 다른 1인의 공동건축주에게 이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공동건축주 간 지분이전 유무와는 관계없이 임대사업자가 그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65 종교단체(비영리사업자) 부동산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164 "잇닿아 있는"이란 사전적 의미로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는’ 경우라 할 것으로 서울시 각구의 경계선에 맞닿아 있다면 이는 잇닿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163 무허가주택과 허가주택이 병존하는 주택 취득시 과세표준 적용기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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