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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정팀-5404 (2006.11.02) 

[문서번호]
지방세정팀-5404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6.11.02
[생산기관]
기타
[제목]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비영리사업자 해당여부 질의회신
[관계법령]
지방세법제107조
[본문]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제4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비과세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기 규정에서“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2조제1호에서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등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및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법인이 법인 정관상 목적사업인 독거노인돕기사업, 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 노인무료교육사업, 노인이동목욕서비스사업 등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운영하는 법인이라면 상기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아 동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수 있으나, 법인정관상 주된 목적사업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당해 법인의 운영현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요약】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번호 제목
46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관련 질의 회신
»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460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58 판결) 하겠으므로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되지 아니한다
459 트레일러 차량의 구조 변경시 추가 비용 취득세 과세여부
458 미공시 공동주택 시가조사 및 과표산정 기준 질의에 대한 회신
457 용도변경된 차량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관련 질의 회신
456 등기명의인 경정(원시적 신청착오)을 원인으로 당초 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개인명의)에서 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교회명의)로 등기명의인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개인명의로의 등기에 따른 등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담임목사 개인명의로 등기시 신고·납부한 등록세는 환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455 압류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에 대한 체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
454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취득세가 감면되는 줄 알았거나 안내를 받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53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지방세기본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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