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조심2014지0935
[결정일]
2014.08.13
[세목]
취득세
[결정유형]
취소
[제목]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이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결정]
조심2013지0521 / 조심2013지0599
[본문]
[주 문]
OOO이 2014.1.17.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2.11.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50% 감면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OOO 주택(이하 “관련주택①”이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및 OOO 주택(이하 “관련주택②”라 한다)의 부속토지(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에 해당한다 하여 2014.1.17. 청구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관련주택①은 2012.7.1. 사망한 OOO의 소유이고, 관련주택②는 제3자 소유(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아니함)로서 관리자인 OOO이 거주하고 있는바, 관련주택① 및 ②의 부속토지인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① 및 ②는 주택이 아닌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3지521, 2013.7.16.)에서도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 관계법령상 취득세와 재산세 등의 부과 및 감면 기준으로 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도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동 토지의 유상거래 또는 상속 취득시 취득세 등의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재산세 또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와 같은 해석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69, 2010.4.16., 지방세운영과-480, 2012.2.14. 등),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소유 주택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세형평상 타당하므로, 당해 주택의 부속토지가 과세대상이 될 때는 주택으로 보고 소유 주택수를 판단할 때는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1.1.7. 매매를 원인으로 2011.2.11. OOO으로부터 청구인에게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토지① 및 ②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① 및 ②는 2000.9.20. 매매를 원인으로 2000.10.25. 청구인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인 2011.2.11. 현재도 쟁점토지① 및 ②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관련주택①의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관련주택①의 건축면적은 63.4㎡, 사용승인일은 1983년, 주용도는 주택(1층), 소유자는 OOO(2007.11.20. 소유권이전)으로 나타나며, 관련주택②의 경우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확인되지 않는다.
(4)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나, 동 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인바, 단지 주택의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므로(조심 2013지599, 2013.9.2., 조심 2013지521, 2013.7.16.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번호 제목
2377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 107조 및 127조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사실조사에서 공실 및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취등록세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2376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5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이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신고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입소자들로 하여금 입소보증금과 관리비를 받아 운영하고 각종 의료진료 행위 및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도 입소자가 실비 부담해야 하는 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학교법인이 설치·신고하여 유로로 운영하는 점 등을 볼 때 사업의 공익성을 찾아 볼 수 없고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재산할 사업소세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2374 사회복지사업인 독거노인돕기, 노인무료급식지원, 노인이동목욕서비스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373 교회의 재정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교회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노인요양시설을 설치·신고하여 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 중 노인복지시설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고, 입소자가 무료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 장기요양급여를 수령하여 운영되는 경우라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는 아니므로 재산세는 비과세 대상이다.
»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것과 같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바, 주택 취득 당시 타인 소유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하여 다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2371 제3자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상속 취득한 경우에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
2370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369 종교단체가 영유아 보육시설용 부동산을 취득 후 2년 이내에 어린이 보육시설을 폐업하고 어린이 영어선교원으로 사용하며 그 용도를 종교집회장으로 변경했다 해도 당초 비과세 받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368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에 한하여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 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