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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조심2009지1113
[결정일]
2010.06.14
[세목]
지방소득세
[결정유형]
취소
[제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자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지분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함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09지0510 /
[본문]
[주 문]
처분청이 2009.9.21.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회사의 2008년 11월 수시분 법인세할 주민세 (2006년 귀속분) 체납액 434,848,780원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5%에 해당하는 65,227,31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2008년 11월 수시분 법인세할 주민세(2006년 귀속분) 434,848,780원을 체납함에 따라,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동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9.9.21.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5%에 해당하는 65,227,310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관련하여 담보나 보증을 제공한 사실과 중요한 모든 의사결정시 한번도 경영활동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임직원도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이 2006년 체납법인의 형식적 주주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2005년 체납법인의 채권자인 OOOO(주)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인 OOO(13,200주, 33%)과 OOO(3,200주, 8%)의 주식압류관련 소송(OOOOOO 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을 제기하여 경영권방어를 위해 청구인 명의로 주주를 변경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으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경영인인 OOO, OOO은 체납법인 외에도 (주)OOOOO, (주)OOOOOOO 등 여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 회사들의 주식도 OOO과 OOO이 5대5 비율로 소유하고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는 주식보유현황을 보더라도 청구인은 체납법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권자의 주식압류명령으로 체납법인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주명의가 청구인 명의로 형식상 변경되었다고 하지만,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말 현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를 보면 청구인(6,000주, 15%) 및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14,800주, 37%), OOO 13,200주(33%)이 체납법인 총발행주식의 8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2005년 법원의 주식압류명령서에 나타난 주주명부상 주식현황은 OOO 3,200주(8%), OOO 13,200주(33%)로 OOO의 주식은 8%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초과(15%)하여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차명주주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이자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 OOO의 체납 지방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소유현황(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은 청구주장과 같이 1/2의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형식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2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2)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체납법인인 주식회사 OOOOOO는 OOO을 대표이사로 하여 1997.10.10. 설립되었으며, 본점은 OO OOO OOO OOOOO OOOO 8층에 위치하고 있고, 건물 및 주택신축판매, 주택건설업,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다 2009.3.19. 폐업한 사실이 있다.
(나) 체납법인의 2005사업연도부터 2007사업연도까지 기말 기준 주식등변동상황명세는 아래 〈표1〉, 〈표2〉, 〈표3〉과 같다.
〈표1〉 - 2005사업연도말 기준 - (단위: 주, %)
〈표2〉 - 2006사업연도말 기준 - (단위: 주, %)
〈표3〉 - 2007사업연도말 기준 - (단위: 주, %)
(다) 체납법인 주주의 임원등재 현황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매형인 OOO은 2002.11.15. 이사에 취임한 후, 2004.2.20.부터 폐업일인 2009.3.19.까지 대표이사를 역임하였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또다른 실질주주이자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고 있고, 법원의 주식압류명령서에도 주주명부상 주주인 것으로 나타나는 OOO은 2002.11.15.부터 폐업일인 2009.3.19.까지 감사를 역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체납법인의 본점사무소에서 체납법인의 계열회사인 (주)OOOOOOOOO, (주)OOOOOOOOOO 등 여러회사를 운영하였고,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2006.8.30.부터 이들 계열회사 중 (주)OOOOOOOOO의 감사 직위를 역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인의 매형이고, OOO(女), OOO는 청구인의 동생인 사실이 구 호적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납입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였다거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 등도 관련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
(바) 청구인이 실질주주이자 체납법인의 실질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 OOO의 주식압류명령 관련 법원결정 내용에는 2005년 체납법인 주주명부상 등재된 OOO 명의 13,200주와 OOO 명의 3,200주를 압류한다고 되어 있으나, 2005사업연도말(2005.12.31.) 기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6,000주로 나타나고, 동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OOO 명의 주식은 주주명부와 달리 나타나지 아니한다.
(사)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06년 귀속분 법인세할 주민세(2008년 11월 수시부과분)를 체납하자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현재 체납세액(본세, 가산금) 434,848,780원 중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5%에 해당하는 65,227,310원을 2009.9.21. 납부통지하였고,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에게도 제2차 납세 의무자 지정일 현재 체납세액(본세, 가산금) 430,263,380원중 OOO의 주식소유비율 70%에 해당하는 301,184,360원을 2009.8.10. 납부통지하였으며, 상기 사실관계 등은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구 호적등본,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의 명의가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법원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명의도용이나 차명등재사실이 없는 경우에도「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 여부,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여부 등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3) 살피건대, 청구인의 매형인 OOO이 2002.11.15. 체납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후, 2004.2.20.부터 폐업일인 2009.3.19.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사실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또다른 실질주주이자 실질경영자라고 주장하는 OOO이 2002.11.15.부터 폐업일까지 체납법인의 감사 직위를 역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2006사업연도 중 OOO이 소유하고 있던 체납법인의 주식 13,200주가 OOO의 배우자이자 청구인의 여동생인 OOO에게 이전된 사실에서 OOO의 처남인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식 34,000주(85%)에 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과 OOO의 배우자인 OOO이 체납법인의 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주금납입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과 OOO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다거나, 배당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과 OOO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가하여 회사의 의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정황이나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지방세법」제22조 제2호 가목 내지 나목에 규정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의 실질적 행사하였다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지분소유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요약】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소유비율에 대한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번호 제목
2357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취득이 인정되고 있기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6 주식의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5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4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35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소유비율에 대한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351 역무시설의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구축물의 경우에도 역사와 연결된 도로 및 교각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완료시부터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역무시설과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처리상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고 하여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2350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49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4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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