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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세제과-11995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9.09.08
[생산기관]
기타
[제목]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납부 과오납 건 질의 회신
[관계법령]
[본문]
본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이 2007년 말 국세청세무조사시 차명으로 확인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를 변경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이후 과점주주에 의한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 초에 취득세를 자진신고하고 2008. 2월 납부하였는데, 명의신탁하고 있던 주식을 본인 앞으로 주식명의 변경하면서 신고납부한 과점주주 취득세는 행정자치부 세정 13407-30(2001.6.29)호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2008.2월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그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소유주식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면 일단 주식의 소유권이 그 타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뒤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명부를 개서하였다면 당해 주식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귀하께서 인용한 대법원 1999.12.28. 1998두7619  판결에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명의를 개서하는 것을 실질주주가 명의를 회복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에서 인정한 1998.12.31. 이전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증여세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행정자치부 행심 2004-36호(2004.2.23)로 변경 해석되고 있으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요약】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번호 제목
57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5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54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53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52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51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50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49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8 재평가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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