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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4지0974 (2014.08.21)
[세     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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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시설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시설에 대하여 주민세(재산분)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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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개인이 운영 중인 OOO의 노인요양시설 OOO점(사업장 면적 938㎡,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의 주민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4.24. 청구인에게 2012년분 OOO원의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대로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서 규정된 ‘사회복지법인등’이란 법인뿐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말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조에 의하면 법인 뿐 아니라 개인시설까지도 구분없이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는 법인, 개인을 구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면제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과 개인 구별 없이 취득세를 면제하면서, 같은 노인의료복지시설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서 법인에 대해서만 주민세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또한, 주민세 부과 대상자라 하더라도 매년 7월 1일 과세대장에 기재된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본 사업소는 지난해에는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가 신고하지 아니하면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과세대장에 등재하도록 되어 있는바, 지난해에 소급하여 등재하는 것은 법을 확대해석한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부과하지 않는 주민세 재산분을 처분청만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은 주민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청구인은 쟁점시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는 비영리단체’라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는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고, 개인과 단체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은 비영리사업자인 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을 기대할 수 있는 반면 개인이 같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계속성이 불확실한 점 등 사업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 제고의 측면에서 단체가 개인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주민세(재산분) 면제의 범위를 개인을 제외한 법인과 단체로 한정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그 수행주체가 단체인 경우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개인이 운영하는노인요양시설이 주민세 재산분 감면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2013.5.3. 처분청으로부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시설명은 OOO, 시설의 종류는 노인요양시설, 설치자는 청구인, 시설의 장은 OOO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을 증명하는 노인복지시설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3.4.12. OOO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한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를 ‘사회복지법인등’으로 약칭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시설이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에 해당되는 비영리단체’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규정된 주민세 면제대상인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감면받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따라 쟁점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보면,
 
    쟁점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1조 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시설이 법인 및 단체의 성격을 가졌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2013.4.23. OOO으로부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으나 고유번호증의 교부로 인해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쟁점시설이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한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을 공통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것일 뿐, 쟁점시설에 법인이나 단체의 성격을 부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영위하는 쟁점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되지 않아 주민세 재산분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357 실질적인 소유권 행사 또는 경영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의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취득이 인정되고 있기에,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6 주식의 소유사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해 입증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더라도,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5 법원으로부터 주식양도로 인해 청구인의 주식취득이 부인되었다는 조성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정내용 자체가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당초 과점주주 성립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54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과세관청으로서는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과점주주라고 볼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된다면 새로운 과점주주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353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해 과점주주 주식비율이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며, 법인설립 당시에 소유하던 95%의 주식은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주장이 입증되더라도 수탁자의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시점에 해당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5%의 주식증가분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52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행사자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야 할 것이며, 해당 주식취득과 관련한 주금을 납입하거나 급여 또는 배당을 수령한 사실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형식적인 명의상의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지분소유비율에 대한 체납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는 것이 타당하다.
2351 역무시설의 경우는 국가에 기부채납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이고, 구축물의 경우에도 역사와 연결된 도로 및 교각 등을 설치한 것으로서 공사완료시부터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점주주가 된 때에 법인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역무시설과 구축물에 대하여 취득가액을 회계처리상 법인장부에 계상하고 있다고 하여 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는 없다.
2350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자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주식 또는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바, 법인이 신고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식양수일을 근거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그 주식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349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식대금을 완불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며, 주식명의개서청구 소송으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로 주식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주식소유비율이 51.1%로 증가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348 타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주주명의로 개서하여 과점주주의 소유주식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실질주주가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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