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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문서번호]
지방세정팀-5266
[세목]
취득세
[생산일자]
2007.12.10
[생산기관]
안전행정부
[제목]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참고문서]
[관련법령]
지방세법제104조
[본문]
1. 평소 지방세정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7.11.23.자로 우리부에 문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 질의내용 〉
골프장내 오수관로 공사 및 오수정화조 공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과세대상이라면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에 공동으로 이용되는 부분에 대한 적용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3. 〈 회신내용 〉
가.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2제4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 포함)과 토지 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 본문 및 제2호에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 즉 골프장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제4항 본문 및 제5호에서 등록대상의 하나로 관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규정하면서 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 기타 골프장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 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귀 문의 경우 오수처리장 공사비용 중 오수관로시설공사는 급배수시설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나, 오수정화조는 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조로도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사료되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오수관로시설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의 공동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제 용도에 따라 중과세대상과 일반과세대상으로 안분하여 적용하여야 하겠으므로(대법원 1997.4.2
2. 선고 96누11129 판결 참조), 구체적인 것은 시설물의 사용실태 등 현황을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5266, 2007.12.10
번호 제목
2327 2013두1997(취득세-종교단체 감면 여부)
2326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2325 종교법인의 정규 직무에서 은퇴한 신부의 사택용으로 사용되는 아파트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27조 제1항, 제186조에서 정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324 불어권 지역에 대한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갑 사단법인이 증여받은 아파트를 임원인 대표 을의 사택으로 사용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자, 관할행정청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아파트는 갑 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2323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본문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2322 종교를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취득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
2321 종교단체로 등록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종교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구법인을 종교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320 본점이전 중과 file
2319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차입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2318 무허가(위법) 건축물의 신·증축시 취득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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