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특례제도과-976 2014.07.09.

        질의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개정 입법취지에서 언급되지 아니한 지방공사의 저소득층을 위한‘다가구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조문개정(‘14.1.1. 법률 제12175호)으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지방공사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의 범위에서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제외되었는바,
          - 서울시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한 SH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의 30~40%로 수준에서 매입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운영됨.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 바(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두6781 판결),
          -「지방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2항에서 지방공사의 고유목적사업중 주택사업을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같은 법 제31조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감면의 혼선방지, 세율 및 대상을 축소 정비한 것이며,
         - 비록, 개정취지에서 감면대상 축소에 대한 입법설명이 없었다 하더라도,건축법 시행규칙 별표1 용도별건축물의 종류에서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에서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않음.  끝.

번호 제목
2307 아파트 신축과 관련한 토지신탁수수료, 교통시설부담금, 감정평가비용 및 청구법인이 아닌 시행사의 운영비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306 부대비용 중 담보신탁보수, 대리사무보수,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법률자문 및 고문료, 명도비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인지 여부
2305 법인설립 비용, 상환금 차환을 위해 지급한 수수료, 차입금 이자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304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시행사 대신 지급한 PF대출원리금, 중도상환수수료, 신탁재산처분수수료, 시행사 재산세 대납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경정)
2303 청구법인이 공사비정산 합의에 따라 미분양 부동산의 신탁원부 상 수익자를 청구법인 명의로 변경등기하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302 대출연장수수료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301 등록세가 추징된다는 사실을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300 세무담당공무원이 일반세율의 납부서를 발부하였다가 이후 등록세 중과세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추징하는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 지방공사(에스에이치공사)의‘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재산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2298 학교법인이 구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물을 유소년스포츠센터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 (기각)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