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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23.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질 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위탁용역 계약에 의하여 산업체 공장 구내식당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내 위탁자의 종업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당해 구내식당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수탁받은 급식업체인 귀하에게 있는 지 여부와 식사 장소까지도 포함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 또는 사무’란 당해 사업 일체에 대하여 사업주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귀문의 경우 산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장 구내식당의 운영을 위임 받아 식당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귀하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당해 구내식당에 대한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식당내의 식사하는 장소는 식당운영에 필수시설로서 동 장소가 실제 식사를 위한 장소로 제공되고 있는 이상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면적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세정-1082,2005. 6. 8)

번호 제목
2287 (1) 쟁점도서관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도서관을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도서관법」에 의한 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286 사무실 소재지 변경신고시 연명신고자의 면허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2285 주택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급받은 서민주택용 토지 취득시에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2284 보험설계사를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종업원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급식 제공시 재산할 사업소세 납세의무 및 과세면적 산정
2282 동일 시·군내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본점·하나로마트 등에 대한 사업소세 면세점 판단시 개별사업장별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281 법인(납세의무자) 명의로 고지된 체납세액고지서를 제3자가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 그 착오납부를 이유로 제3자가 납부금에 대한 환급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280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납부한 농업소득세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농업소득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의 이월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경우 비록 전년도 농업소득세액이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하는 금액이 환급되지 아니함
2279 의료기기법에 따른 수입신고 품목의 면허세 부과 관련 질의
2278 실질적 차량 소유가 지입회사가 아니라 지입차주일 때, 지입차주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등록된 등록관청에 당해 압류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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