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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일순 2014.01.09 13:52 조회 수 : 3424

문서번호/일자  
2.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질 의】
가.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XX(주)의 대주주인 개인A(23.94%)를 중심으로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B,C,D,E,F,G(A의 친족관계,42.97%)와 갑법인(A와 사용고용인관계, 2.12%)이 과점주주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D(20.4%), E(0.86%)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갑법인의 지분비율이 23.38% 증가되었을 경우 갑법인의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질의1)와 
나. 갑법인은 XX(주)의 기타주주인 을법인의 주식을 32.84%만을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을 22.98% 취득함에 따라 을법인의 주식 55.82%를 보유하게 되어 을법인 또한 갑법인과 특수관계가 성립할 경우 을법인이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것(질의2)으로써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회 신

질의1의 경우 지방세법 제22조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며, 주주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친족, 혈족관계 등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관계법인에 51% 이상을 출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은 이미 A와 사용고용인관계로 인하여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고, D,E 또한 A와 친족관계로 특수관계군을 형성하고 있었으므로 갑법인이 D,E의 지분을 취득하였더라도 이는 과점주주간 내부간의 거래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때에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갑법인이 기타주주인 을법인의 주식을 추가 취득함에 따라 을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출자하고 있는 관계에 있게되어 과점주주가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을법인이 XX(주)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을법인은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세정-1241, 2005. 6. 18)

번호 제목
57 기존 지주회사의 신규 자회사편입으로 인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5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신고납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없지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5 청구인(명의상 소유자는 장원석)이 이 건 주식의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그 소유권을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사실상 과점주주로 보아 이 건 법인의 주식 취득에 따른 과점 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54 수정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적법 여부
53 과점주주로 인한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이 감가상각 대상 자산일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산정 방법
52 회사정리법인의 신주발행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 여부
51 법인간 출자관계에 따른 과점주주 납세의무 해당여부
» 과점주주 취득세에 관한 질의
49 관광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를 법인으로 보고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 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48 재평가된 법인장부상 가액을 기준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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