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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대법2000두222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2001.10.23.

[1]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 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제3항
【참조판례】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7690 판결(공1994상, 1359),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두6309 판결(공2000하, 1564)

【원고, 피상고인】주식회사 ○○은행의 소송수계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외 5인)
【피고, 상고인】서울특별시○○○구청장
【원심판결】서울고법 1999. 12. 8. 선고 99누2965 판결
【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어 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2 제3항에 의하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이러한 지역 내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려는 것이므로, 백화점 등 유통업체의 매장이나 은행본점의 영업장 등과 같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에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은행 본점의 영업장 및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제1,2층 중 영업장과 탕비실, 창고 등의 그 부대시설 부분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2875 종교단체 소유토지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하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영업장소가 함께 설치되는 경우, 그 영업장소 및 부대시설 부분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소극)
2873 대도시에서 대도시외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후,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해 부동산에 지점을 이전 설치한 경우 처분청이 당 해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2872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토지 중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용 토지를 주택건설 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871 주민세를 세무서장이 과소부과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직접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870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하기 위한 준비과정인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2869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님에도 소득세(양도소득세)할 주민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68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관할 법원의 등기과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먼저 접수한 후 처분청에 등록세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867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2866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내라 하여 판결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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