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2지0049 (2012.04.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제     목] 종교용으로 취득한 토지(임야 등)에서 강론대와 벤치 등을 설치하여 산상기도처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결정요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야외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5.15. OOO 임야 12,090㎡, 1244-2 대 36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종교용에 직접사용하기위하여 OOO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비과세 받았다.
 
 나. 처분청은 2011.9.8.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변경된 과세표준액O,OOO,OOO,OOOO에 대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1.9.8.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종교시설 신축을 위하여 처분청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불허가 통보됨에 따라 산상기도처로 활용하고자진입로 및 강론대와 벤치 등을 설치하고 매주 담임목사가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비과세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3년 이내에 그 사업 내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토지를 취득하였고,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산상기도처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사실확인결과 아무런 건축물도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무로 제작된 강론대 1개와 벤치 10여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을 뿐, 다른 시설물이 없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어 쟁점토지에 대해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임야 등)을 강론대와 벤치 등을 설치해놓고 산상기도처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종교용에 직접사용하는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ㆍ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2)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94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 처분청의 현지 조사에 의한 촬영사진에 의하면 종교의식에 필요한 강론대 1개와 10여개의 벤치가 설치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교회신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입목본수도가 122%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저촉되고, 도시자연공원에 인접하여 자연경관보전, 국민보건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인 기능이 높을 뿐만 아니라 OOO로 주변경관 보호를 위하여 개발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유익하다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개발행위불허가통보OOO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도인인 OOO과 중개인인 OOO이 쟁점토지에 교회를 신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이 가능하다고 속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09.6.25. 패소판결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매매대금반환 소송을 OOO에 항소하여 2010.5.6. OOO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통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에서 OOO으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강론대와 벤치 등을 설치하고 매주 교인들이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산상기도처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이를 종교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된 취득세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종교행사(산상기도예배) 장면이 녹화된 CD 1매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종교단체가 취득·등기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교회당 등 실내의 예배시설이 갖추어진 것을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단순히 숲속에 강론대 1개와 벤치10여개만 설치해 놓고 산상기도를 하였다 하여 이를 종교목적에 직접사용되는 부동산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지아니하고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177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217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2175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2174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야외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2172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2171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2170 주행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결정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행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169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장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사망 이후 시점부터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음
2168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 소유권 내지는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단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