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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2지0253 (2012.04.27)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제     목]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처분청이 2011.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11.9.21. 청구인의 소유OOOOO OOO OOO OOO-OOOOO OOOOOOOOOOOOO(이하 “교환주택”이라 한다)와 OOO 소유의O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와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1.9.29. 쟁점주택의 평가액인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교환주택의 평가액OOO과 쟁점주택의 평가액OOO의차액인 OOO을 누락한 것을 확인하고, 누락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2.10.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서 개인간 거래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교환취득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보다높은 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이상달리 잘못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교환주택의 평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상 교환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지만, 민법 제596조와 제597조에서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며, 당사자일방이 전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교환취득 또한 일반 매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과 같이 유상승계취득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교환취득자가 당초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높은 가액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교환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쟁점주택의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교환주택의 차액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경우 높은 교환주택의 시가표준액과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1.3.29. 법률 제104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민법  
 
제596조(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9.21. 청구인이 소유하는 교환주택과 OOO가 소유하는 쟁점주택을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교환주택은 OOO으로 평가하고, 쟁점주택은 OOO으로 평가하여,교환주택의 평가차액인 OOO을 OOO가 청구인에게 지불하기로하였다.
 
  나) 2011.1.1. 기준 교환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이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이다.
 
  다) 청구인은 2011.9.29.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은 교환주택과 쟁점주택의 평가차액 OOO이 쟁점주택의 취득가격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고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1.12.10. 부과고지하였다.
 
 (2)청구인은 교환취득한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OOO보다 높은 평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한 이상 달리 잘못이 없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교환주택의 평가액OOO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지방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교환주택을 OOO의 쟁점주택과 교환하면서청구인의 교환주택에서 발생한 차액 OOO을 OOO로부터 정산받은것이 2011.9.21. 작성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매도인인 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양도한 교환주택의 평가액을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177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함
2176 골프장내의 스프링클러시설은 골프장으로서의 효용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골프장내의 잔디생육에 필요한 적절한 수분공급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75조의2 제5호의 급·배수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스프링클러시설이 「지방세법」상 급·배수시설에 해당하는 이상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함
2175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에 이미 납부한 잔금 등을 반환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2.2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잔금을 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임.
2174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면적 산출의 적법 여부
2173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예배·기도 등 종교의식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자연림 상태의 임야에서 간헐적으로 야외 종교활동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2172 청구법인은 관할 교육감으로부터 평생교육단체로 등록(허가, 승인)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시설의 기본요건(전문인력 5명 이상)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이상 주민세(재산분)의 면제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지만,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평생교육단체로 잘못 판단하여 기 신고납부한 주민세를 환부하였음에도 이러한 주민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라 할 것임
»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2170 주행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교통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분에 대한 취소 결정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주행세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2169 자동차에 대한 지분을 이전받을 당시에는 장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 사망 이후 시점부터 더 이상 감면대상 자동차로 볼 수 없음
2168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가 그 명의를 도용당하여 자동차 소유권 내지는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단지 등록원부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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