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매각대금낙찰증명원을 미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납부기한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428 결정일자 : 2011-08-08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42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7.21. ○○○외 1 임야 1,603㎡(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그 취득가액 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1,075,000원, 농어촌특별세 1,107,500원, 합계 12,182,500원(가산세 1,182,520원 포함)을 2010.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6. 이의신청을 거쳐 2011.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0.7.21.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신고납부기한 내 취득 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법원에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의 과실(낙찰가액 착오기재 및 발급지연)로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10.9.6.에서야 비로소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았으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되어야 하고,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자 하였다면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직접 발급받아서 취득 신고를 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건 토지 경매 당시 이해관계자에게 배부한 “배당표”에 기재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있었음에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우편으로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며, 또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이 법원의 사정으로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토지 취득 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미 수령 등을 이유로 신고납부기한(30일)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ㆍ지변ㆍ사변ㆍ화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나 신고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기한의 연장사유 등】① 법 제26조의2 제1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때
2. 납세의무자ㆍ특별징수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3.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3의2.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처리장치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5.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의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이 건 토지는 대하여 매수인을 ○○○에게 매각대금을 5억원으로 하여 낙찰되었으며, ○○○은 2010.7.21. 매각대금 5억원을 완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8.11. 낙찰 대금을 2억5천만원으로, 대금납부일을 2010.7.21.로 기재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 민사부는 2010.8.12. 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우편발송분) 발급 신청(민원)”을 접수하였다.
청구인은 위 우편발송분과 관계없이 낙찰 대금은 2억5천만원으로, 대금납부일은 2010.7.21.로 기재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직접 접수분)을2010.8.13. ○○○ 민사부에 접수하였고 같은 날 ○○○은 청구인에게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하였으나, 그 후 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증명일을 2010.8.25.로 수정하고 일부인을 날인하였다○○○.
청구인은 위 매각대금완납증명원(우편발송분)을 2010.9.6.경 송달받았다고 밝히고 있으며, 매각대금완납증명원에는 당초 금 250,000,000원에서 각 금 250,000,000으로 “각”이라는 1자가 첨자되었다.
라)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 등을 위임받은 ○○○는 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경과 후인 2010.9.7.에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2억5천만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각”이라는 1자가 첨자되지 아니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우편발송분)을 첨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6,079,700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교부받았다.
마) 청구인의 대리인 ○○○는 2010.9.13.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종전 2억5천만원에서 당초 취득가격인 5억원으로 변경하여 신고를 하면서 “각”이라는 1자가 첨자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첨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취득가격 변경 신고에 관계없이 취득가격 5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12,182,500원(가산세 1,182,520원 포함)을 2010.9.14.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지방세법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2010.7.21.)부터 30일 이내인 2010.8.20.까지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2010.9.7.에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2억5천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후 ○○○으로부터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송달받았다거나 매각대금이 2억5천만원으로 기재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 매각대금 5억원을 2억5천만원씩 2차례로 나누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신청함에 따라 ○○○에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의 증명일을 당초 2010.8.13.에서 2010.8.25.로 수정하는 등의 혼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여기에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한편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매각대금 완납증명원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수령한 것은 ○○○의 귀책이므로 이는 지방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마) 법원민원사무처리내규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제증명의 신청은 민원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이 낙찰자에게 발행하는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그 대금이 납부되었다는 것을 법원이 증명하는 일종의 민원서류라고 할 것인바, 민원서류의 송달에 관한 사항이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에 준 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