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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1)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303 결정일자 : 2011-05-24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3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5.14. 타워크레인(형식 MC310K12 이하 “이 건 타워크레인”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건 타워크레인의 취득가액 2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2.27. 법률 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6,186,600원 농어촌특별세 618,660원, 합계 6,805,260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2,184,660원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2010.12.13. 부과 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2. 이의신청을 거쳐 201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이 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것임에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이 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4.1.19. ○○○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건설장비․타워크레인 임대 및 설치 해체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5.14. 이 건 타워크레인을 ○○○로부터 21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다가 2009.12.16. 주식회사 ○○○에 매각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13. 취득세 등 6,805,26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으며, 이 건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물건이라는 점은 다툼이 없다.
(4)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며, 지방세법에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6)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타워크레인을 취득한 2008.5.14.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타워크레인이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타워크레인에 대한 취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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