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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0지0457     결정일자 : 2011-03-22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0지04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6.13. ○○○와의 사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 459-1 외 5필지의 토지 2,0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2,73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7.15. 잔금을 지급하였으며(2006.4.17. 매매대금 중 25,000,000원을 반환 받음), 2006.3.2. 처분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득한 후, 2006.4.18.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07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6.5.4. 동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위 매매계약 관련 중개수수료 50,000,000원에 대한 취득세 등은 2009.12.30. 신고납부함).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이 2005.7.15.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2006.4.18.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06.5.4. 납부하는 등 취득세 등의 신고 및 납부를 지연한 것으로 보아, 2010.3.1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15,056,030원(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541,000원(가산세), 합계 15,597,030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와의 사이에 체결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토지거래허가를 득하여야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조건부 매매계약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및 제6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매매 등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로 보고 있는 바, 잔금납부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납부일이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잔금지급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2005.7.27. 대통령령 제18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별도의 토지거래허가 등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비록 추후 이러한 공법상 허가 등을 득하지 못하여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라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인 2005.7.15.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잔금지급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득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선박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ㆍ「광업법」ㆍ「수산업법」ㆍ「선박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건설기계관리법」ㆍ「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ㆍ기계장비ㆍ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지방세법 시행령(2005.7.27. 대통령령 제18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①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 민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라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토지의 취득시기를 토지거래허가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라 2005.7.15. 잔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그 잔금지급일인 2005.7.15.에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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