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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쟁점
(1)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세대분가를 한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번호 : 2011지0202     결정일자 : 2011-03-21     세목 : 취득세
청구번호 조심 2011지02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뇌병변 장애1급 망 ○○○(2009.2.27. 사망)은 2006.6.12. 승용자동차 07수3396 (2006년식 카렌스,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망 ○○○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07.9.12. ○○○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주소지를 ○○○ 5동 605호에서 ○○○ 104동 1706호로 이전하고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1.11. 청구인과 망 ○○○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465,350원, 등록세 985,720원, 합계 1,422,07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망 ○○○이 ○○○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망 ○○○은 부득이하게 세대 분가를 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동등록인이 세대 분가를 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세대를 분가한지 3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부당하다.

(3) 망 ○○○은 2009.2.27. 사망한 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망 ○○○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망 ○○○이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과 망 ○○○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 ○○○ 감면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06.9.12.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하단에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인의 세대 분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사 청구인이 추징 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 ○○○과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뇌병변 장애1급 망 ○○○(2009.2.27. 사망)은 2006.6.12. 승용자동차 07수3396 (2006년식 카렌스,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하고 ○○○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 후 망 ○○○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날부터 3년 이내인 2007.9.12. ○○○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주소지를 ○○○ 5동 605호에서 ○○○ 104동 1706호로 이전하고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11.11. 청구인과 망 ○○○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다고 보아 이미 면제한 취득세 465,350원, 등록세 985,720원, 합계 1,422,070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망 ○○○이 ○○○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됨에 따라 청구인과 망 ○○○은 부득이하게 세대 분가를 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동등록인이 세대 분가를 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세대를 분가한지 3년 2개월이 지난 후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그동안 발생한 가산세를 포함하는 부당하다.

(3) 망 ○○○은 2009.2.27. 사망한 후,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망 ○○○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까지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망 ○○○이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한 것은 청구인과 망 ○○○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한 것으로 ○○○ 감면조례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2006.9.12.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하단에 장애인 자동차 공동등록인의 세대 분가 등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였다고 볼 수 있고, 설사 청구인이 추징 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망 ○○○과 세대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망 ○○○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세대 분가를 한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유물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①공유물(공동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2) ○○○ 감면조례

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시각장애인의 경우는 1급부터 4급까지)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ㆍ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ㆍ자매(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장애인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기존의 면제대상 자동차 이외에 추가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애인등의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며,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신규등록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사망ㆍ혼인ㆍ해외이민ㆍ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의 소유권을 공동등록한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와 장애인과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 쌍방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배기량 2,000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인과 망 ○○○이 세대를 분가한 것은 망 ○○○의 장애인 임대주택 입주를 위한 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고,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추징 규정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할 뿐 만 아니라 망 ○○○이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주민등록등본 및 처분청의 취득세 등 과세내역서를 보면, 청구인과 망 ○○○은 2006.6.12. 이 건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로 공동등록(청구인 95%, 망 ○○○ 5%)하고 처분청이 교부한「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에 서명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등록일 부터 3년 이내인 2007.9.12. 망 ○○○이 ○○○에서 제공하는 장애인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주소지를 ○○○ 104동 1706호로 이전하고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으며, 그 후 약 20일 경과한 2007.10.2. 청구인 또한 주소지를 ○○○ 104동 1706호로 이전하고 망 ○○○과 세대 합가하였다가 2008.12.30. 다시 청구인과 망 ○○○은 세대 분가를 하였으며, 그 후 망 ○○○이 사망할 때까지 세대를 합가한 사실이 없음을 알 수 있다.

(2) 먼저 청구인과 망 ○○○이 세대 분가를 한 것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공동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으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당해 차량이 신차인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조례 제3조 제1항 본문에서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명시하고 있는 이상, 그 단서에서 “세대”라 함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가리킨다고 해석하여야 하겠고, 또한 위 감면조례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망 ○○○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소유한 청구인과 세대를 같이한 상태에서는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망 ○○○을 단독 세대주로 하여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 또는 망 ○○○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선택이므로 사망 등과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감면조례 제3조 제1항에서 장애인과 그 공동등록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 분가를 하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취지는 적어도 3년간은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동거하면서 공동등록인이 장애인을 보살펴야 한다는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7.9.12. 망 ○○○과 청구인이 세대 분가를 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망 ○○○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부터 3년 이내인 2008.12.30. 다시 세대 분가를 하여 망 ○○○이 사망할 때까지 별도 세대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또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면서 청구인에게 교부한「차량 취득세/등록세 감면신청서」하단에서 “국가유공자(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장애인)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신규 등록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직접 서명하였음을 볼 때, 처분청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설명하였다고 할 수 있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세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신고 납부세목이므로 설사 청구인이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 요건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세대 분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5) 한편 지방세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 성립일(2007.9.12.) 현재 이 건 자동차는 청구인과 망 ○○○의 공동 소유로 되어있으므로 청구인과 망 ○○○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망 ○○○이 납부할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8 제1주소지와 제2주소지는 출입문을 나란히 하여 연접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2주소지에서 파킨스병으로 투병중인 청구인의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며 청구인의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의 이러한 사정을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7 청구인은 장애인과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결혼으로 인한 임대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등을 위해 세대를 분가한 것은 세대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함
6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5 장애인과 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후, 세대분리 제한기간(3년) 내에 그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되었다가 순차적인 재등록으로 인해 세대분리한 경우, 기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장애인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자 세대분가를 한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3 장애인과 공동으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가를 한 겨우 세대 분리 이후 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2 국가유공자가 동일한 세대원과 공동으로 보철용 자동차를 등록하고 운행하다가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세대 분리 기간동안 자동차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인 청구인을 안전한 통학이 가능한 초등학교에 배정시키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세대분리한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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