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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 2008지1018 (결정일자  2009-05-29)

 

주 문


가. 처분청이 2008.7.10 청구인에게 한 건물분 재산세 12,320,101원, 도시계획세 462,004원, 공동시설세 782,866원, 지방교육세 2,464,020원, 합계 16,028,991원은 재산세 770,007원, 도시계획세 462,004원, 공동시설세 782,866원, 지방교육세 154,001원, 합계 2,168,877원으로,


나. 2008.9.10 청구인에게 한 토지분 재산세 60,090,784원, 도시계획세 2,253,404원, 지방교육세 12,018,157원, 합계 74,362,345원은 재산세 4,809,078원, 도시계획세 2,253,404원, 지방교육세 961,816원, 합계 8,024,298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200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 412-12 부동산(토지 752㎡, 건축물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2,848.47㎡)중 박○○○○○○가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설치한 지하 1층 및 지하중층 영업장 면적 888.02㎡(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과 이에 대한 부속토지면적 234.4㎡(이하 “이 건 토지”라 하며, 이 건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4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308,002,537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12,320,101원, 도시계획세 462,004원, 공동시설세 782,866원, 지방교육세 2,464,020원, 합계 16,028,991원을 2008.7.10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2008.7.31 이를 납부한 후 2008.8.1 ○○○장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10.17 기각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 건 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시가표준액 2,311,184,000원에 구 지방세법(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5조 제1호의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1,502,269,600원에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세율(1,000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0,090,784원, 도시계획세 2,253,404원, 지방교육세 12,018,156원, 합계 74,362,344원을 2008.9.10 부과고지하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2분의 1과 도시계획세를 포함한 38,307,875원은 2008.9.30 분납하였으나 나머지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2분의 1인 36,045,471원은 체납한 후 2008.10.2 ○○○에게 이의신청하였으나 2008.10.17 기각결정서를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11.13 이 건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이 건 부동산은 박○○○가 2007.1.1 청구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1,000만원에 월임대료 1,300만원으로 약정하고 임차하여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2008.5.20 폐업한 후 유흥주점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⑵ 임차인 박○○○가 임대료 등을 장기 체납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2007.8.10 박○○○를 상대로 ○○○법원에 건물명도 및 연체임대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4.30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6.11 그 명도집행을 완료함으로써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받았으며, 연체된 임대료 등의 집행을 위하여 임대차 목적물내의 시설물에 대한 압류집행까지 한 후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은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⑴ 청구인은 2008.5.20 이 건 유흥주점을 폐업하였다고 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에 유흥주점영업 허가에 관한 폐업신고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에 대한 폐업신고도 없었고, 식품위생법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정의한 고급오락장의 시설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태이며,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143조에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8.6.11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에서 이 건 유흥주점은 객실내 식탁 등 집기만을 내부홀 공간에 꺼내놨을 뿐, 객실자체는 존치되어 있어 사실상의 현황이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로서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지방세법상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2008년 7월(건축물)과 9월(토지분)에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2008.6.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재산세가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⑴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⑵ 지방세법 제183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⑶ 지방세법 제187조(과세표준)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⑷ 지방세법 제188조(세율)① 재산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⑸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⑺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⑻ 지방세법시행령 제143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상이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2) 및 같은 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와 건축물은 1,0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0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3 제4항 제5호 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⑵ 2007.1.1 청구인은 박○○○에게 보증금 1억1,000만원에 월 1,3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박○○○가 이 건 이 건 부동산 중 건축물에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2)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을 허가받아 운영하던 중 임대료 등을 체납하자 박○○○를 상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08.4.30 ○○○법원 제14민사부○○○에서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실은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⑶ 2008.5.9 이 건 부동산의 임차자인 박○○○의 채권자인 채○○○이 이 건 유흥주점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하려고 하였으나 채무자○○○나 그 친족을 만날 수 없어 압류집행이 불능되었고, 2008.6.11 ○○○법원○○○에서 인도집행○○○하여 냉장고 등 175점을 압류한 후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여 채권자○○○대리인 홍○○○에게 인도하였으며, 2008.6.11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사치성재산 조사복명서에서 건물명도 판결을 받은 후 유체부동산 압류처분을 하였으나 객실내 식탁 등 장비만 내부홀 공간에 꺼내놓았다고 복명하고 있고,


⑷ 2008.6.20 이 건 부동산 임차인인 박○○○가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공증한 증서○○○에서 2008.4.30 선고된 ○○○법원 ○○○ 명도이행 판결에 의한 건물주로부터 강제집행신청에 의하여 2008.5.20까지 자진퇴거하라는 계고장이 게시되어 2008.5.20 유흥주점을 폐업하고 2008.6.19 처분청에 자진폐업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것이 공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유흥주점은 2008.6.1 이전에 사실상 폐업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⑸ 더구나 이 건 유흥주점에 대한 2008.6.30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 및 2008. 7월 사업소득세 신고내역을 강동세무서장에게 조회○○○한데 대한 회신○○○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사업소득세 신고사실이 없는 것으로 회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박○○○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명도소송 판결을 받은 이후인 2008.5.20부터는 이 건 유흥주점을 계속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재산세 등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1937 해운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설립한 청구법인이 당해 개인사업자가 운용하던 선박을 취득하였더라도 그 선박가액이 총 사업용 자산 가액의 100분 30이하이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선박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과세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일부 각하, 일부 기간)
1936 종교단체 소유토지가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 등 정당한사유로 인하여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1935 대로변에 접하였다는 사유로 연접한 다른 토지 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1934 前소유자가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농공단지 내 공장용 부동산을 우선 공장으로 사용하다가 취득한 경우에는 "농공단지 내 휴·폐업된 공장에 대체 입주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취소)
1933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는 수익금으로 사적지를 보존하고 제사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처분청이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아 당해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1932 주택이 존재할 때 거래가액의 대부분(99.05%)을 지급하였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에 관계없이 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 200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이 과세기준일 이후 유흥주점의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사유등으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경정, 일부 취소)
1930 청구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1929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928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을 보통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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