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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와 그 범위의 판단기준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 58901 판결


【판시사항】

취득세 등록세 부과처분 무효로 인한 부당 이득금

(1)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그 사업에 사용’의 의미 및 그 범위의 판단 기준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의 의미


【재판요지】

(1)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는 제사·종교·자산·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학교법인이 산하 대학교 총장의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경우, 학교법인이 위 부동산을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제1항은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94조 등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고법 2004. 10. 6 선고 2004나4569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에 대한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와 제127조제1항제1호는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에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3238 판결,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파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인 원고가 총장이 거주할 관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부동산을 취득한 후 실제로 총장이 그 곳에 거주하면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총장이 원고 산하 대학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원고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소정의 ‘그 사업에 사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부대상고에 대한 지방세법 제107조와 제127조제1항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3호 소정의 ‘고급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3호는 주거용 건축물(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라고 함은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를 하거나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용도변경신청을 하고 유치원설립계획승인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공사를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을 그로부터 90여일이 경과한 때이고 실제로 공사에 착공한 것을 다시 그 때부터 50일정도가 경과한 후라면 이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취득세(등록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 유치원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비영리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이 다소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소정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서 결국 정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부대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 및 부대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번호 제목
435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4 도시계획시설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되고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에 대하여 감면조례상 재산세감면 대상에 해당되는 지 여부
433 일반주거지역 내의 토지를 농지 및 축산업에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 또는 목장용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432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431 건축물 중 일부가 공실상태로 있거나 그 임대수입이 적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430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주택 전체과표로 하여 산출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429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28 대한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이 지방세법 제269조제1항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427 건축물에 빌트인(Built- In)방식으로 설치된 가전제품의 가액 및 그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건축원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426 오피스텔 각호수에 비치된 복합용도의 일체형 가구(신발장·옷장·이불장·빌트인식 냉장고를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된 가구)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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