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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2005두197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12. 1. 선고 2004누901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05.4.15.[248],674

[판시사항]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과세대상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3항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재판요지]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제4호,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현행 제188조 제1항 제2호 (가)목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현행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가)목 참조,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8호 (라)목


원고, 피상고인  정oo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ooo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구 지방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그 재산가액에 1,000분의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03. 4. 22. 대통령령 제17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한 다음, 그 제8조 제3항에서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자가 설치할 수 있는 유흥시설이라 함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라 함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유흥주점(스탠드바)에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소규모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면적이 21.50㎡에 미치지 못하여 영업장의 전체 면적 511.92㎡에 비하여 그 규모가 미미하고, 또 이 사건 주점의 영업형태도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거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제1심의 판단을 인용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위 법령상의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oo(재판장)  이oo(주심)  손oo  박oo
번호 제목
8 유흥접객원이 일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당해 업주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고용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고급오락장으로 봄이 타당
7 유흥주점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단란주점의 영업장으로 접근할 수가 없으며, 유흥주점의 카운터 및 주방 외에 별도의 카운터 및 주방을 갖추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6 고급오락장 면적산정시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상의 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후자의 면적으로 기준삼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5 유흥주점과 같은 구내의 객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이를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고급오락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4 취득세가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그 취득당시 과세물건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인 점에 비추어 취득당시의 현황이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명백한 이상
3 관광편의시설업 중 중과세제외대상은 관광유흥음식점만을 보아야 하고
2 무도유흥음식점 영업장의 실체를 구비하여 카바레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일시 휴업중에 있는 건물이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1호 2목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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