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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258

주 문

처분청이 2007.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3,063,360원, 농어촌특별세 2,728,000원, 합계 35,791,3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4.8.25. ○○○번지외 1필지(토지 1,071㎡)와 그 토지상 건축물(연면적:370.72㎡, 지상1층, 토지 와 건축물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10,000,000원에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6,200,000원 농어촌특별세 620,000원 합계 6,820,000원을 2004.9.1. 신고하고 2004.9.24. 납부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노○○○(실경영자 장○○○)이 임차하여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5.6.20. 주류판매,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경찰서에 적발된 후,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2006.8.23.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부합동감사(2007.4.19~5.4.)에서 그 처분사항이 확인되어, 취득신고가액 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33,063,360원, 농어촌특별세 2,728,000원, 합계 35,791,360원(가산세 포함)을 2007.12.10. 부과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청구외 노○○○에게 임대되어 노래연습장으로 사용되었고, 2005.6.20. ○○○경찰서에 의해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알선으로 적발될 당시 손님들의 요구에 의해 저알콜 캔맥주를 판매하였으며,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거나 접대부를 불러준 것이 아니라 손님들이 아는 여자를 불러 온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지 아니하고 단지 손님이 주장하는 신고사항만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취득세 등 중과세 여부를 판단함은 부당하다.

(2) 노래연습장 건축물은 단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연면적이 370.72㎡이므로 부속토지도 370.72㎡만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 전체면적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고급오락장이 아닌 노래연습장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취득세 중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노래연습장은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였지만 2005.6.20. 일시 유흥접객원을 두고 영업을 한 사실이 처분청의 행정처분 통지 및 ○○○경찰서장의 행정처분대상업소 통보서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청구인의 주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지방세심판청구 후 행정처분에 대하여 잘못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면 그 행정처분 당시 불복절차를 거치거나 처분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불복절차 없이 행정처분의 잘못을 이유로 취득세 등 중과세 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는 없다.

(3)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고급오락장 과세표준 산출에 있어 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는 건축물 점유의 토지에만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동산은 건축물의 연면적 전체가 노래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 부속토지 전체가 노래연습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의 전체면적을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래연습장에서 일시적으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05.12.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 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2조 (세율)

①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112조의2 (적용세율)

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의거 폐기되기 전의 것)

제27조 (비디오물 시청제공업의 등록)

①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일반 게임장업 또는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8세이용가 게임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및 유원시설업에서 일반게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복합유통․제공업의 신고 및 등록)

①신고대상 영업만을 포함하거나 신고대상 영업과 신고·등록 대상이 아닌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기준을 요하지 아니하는 영업만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②등록대상 영업을 포함하는 복합유통·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등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①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4) 식품위생법

제21조(시설기준)

①다음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가공업·운반업·판매업 및 보존업

2.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제조업

3. 식품접객업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영업의종류)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슈퍼마켓·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경상북도 ○○○번지외 1필지 (토지 1,071㎡)와 그 토지상 건축물(연면적 : 370.72㎡, 지상1층)을 2004.8.25. 310,000,000원에 취득하고 취득가액 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2004.9.1. 신고하고 2004.9.24. 납부하였으며, 그 후 이 건 부동산을 청구외 노○○○(실경영자 장○○○)이 임차하여 상호를 ○○○노래연습장으로 등록을 하고 노래연습장 영업을 하다가 2005.6.20. 주류판매, 접대부고용알선으로 ○○○경찰서에 적발된 후 경상북도 ○○○군수로부터 2006.8.23.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정부합동감사(2007.4.19~5.4.)에서 그 처분사항이 확인되어, 취득신고가액 31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2007.12.10. 부과고지 하였음이 제출된 관련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2)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에서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하고, 그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제4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청 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노○○○(실경영자 장○○○)이 2004.3.5. 처분청으로부터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2005.6.20. 23:00경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손님으로 온 배○○○(44세) 등 손님 7-8명에게 캔맥주 35개를 105,000원에, 과일, 오징어 등은 75,000원 상당으로 판매하고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여자 2명에게 시간당 20,000원을 주기로 하고 일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유흥접객 행위를 한 사실이 2005.6.20.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어 2006.8.23. 처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2006.9.1.~2006.10.10)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실제 370.72㎡ 면적의 영업장에 객실 14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이 유통관련업등록증, 행정처분대상업소 통보서(수사과-1612, 2006.5.11.), 행정처분 통지서(○○○군 새마을과-8821, 2006.8.23.)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4)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노○○○은 2004.3.5. 처분청으로부터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2006.4.28. 법률 제79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거 ○○○노래연습장으로 유통관련업자등록을 한 것이어서 취득세 등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 대한 규정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으로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에 해당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인 청구외 노○○○(실경영자 장○○○)이 일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경찰서 단속에 적발되어 처 분청으로부터 영업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군수가 청구외 ○○○노래연습장 업주인 노○○○에게 2006.8.23. 통보한 행정처분통지서 위반내용을 보면 접대부고용알선, 주류판매 1차로 나타나 있어 고급오락장의 영업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기 보다는 일시적인 노래연습장 영업의 일탈행위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지 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이고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이러한 중과대상이 되는 영업장소에 해당되는지는 그 현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고급오락장이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으로서 이러한 재산을 취득하는 데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는 것을 주된 근거로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가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생산시설이 아니라 과소비를 조장하는 향락시설이므로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여 국가 전체적으로 한정된 자원이 보다 더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할 것(헌법재판소 1999.3.25. 98헌가11)이다.

(6)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의 경우와 같이 청구외 노○○○이 2004.3.5. 유통관련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노래연습장의 방배치 내부도면을 보더라도 룸살롱 및 요정영업을 하기 위해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을 설치하였다기 보다는 단순히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해 14개의 방으로 구획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유흥주점과는 허가관련법도 상이한 노래연습장 VIP실에서 손님으로 온 배○○○(44세) 등 손님 7-8명에게 캔맥주 35개에 105,000원, 과일, 오징어 등 75,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 여자 2명에게 시간당 20,000원을 주기로 하고 일시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동석하게 하여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고 하여 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입법취지와 실질과세의 법리에 대한 그릇된 이해에 바탕을 둔 처분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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