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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청구번호 조심2008지00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 분청은 청구인이 2005.3.22 취득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번지의 토지 330.1㎡와 동 지상 건축물 996.06㎡(지하 1층 지상 3층 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시가표준액 1,034,405,868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7.6.1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박○○○외 1인)의 현지확인에서 동 건축물 지하 214.5㎡중 90.42㎡는 청구외 이○○○(부산광역시 금정구 ○○○번지)이 유흥주점영업(2002.9.4 청구외 심○○○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영업권 일체를 2005.1.27 양수)을, 잔여 124.08㎡는 청구외 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타운 ○○○)가 노래연습장(2005.3.8 ○○○노래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업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카운터도 하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실수가 5개 이상이고 그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 시가표준액 1,034,405,868원을 유흥주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 면적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222,757,724원(1,034,405,868원×214.50㎡/996.06㎡)에 지방세법 제112조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9,602,670원, 농어촌특별세 4,532,130원, 합계 24,134,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2005.3.22 매수할 당시 지하1층 중 124.08㎡(신 ○○○)은 ○○○노래연습장을, 90.42㎡(이○○○)는 ○○○노래세상(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각각 운영되고 있었으며, 일반건축물 대장상에도 지하층이 근린생활시설과 위락시설로 각각 구분되어 있고, 2개의 업소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각 영업소의 간판을 제작하여 도로변에 설치하였고, 지하층 입구 간판 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룸의 구조를 보면 유흥주점은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 노래연습장은 실내가 훤히 보이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도 각각 납부(2005년~2007년도)하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지하1층 전체면적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유흥주점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처분청 공무원이 현장조사한 결과, 유흥주점 영업장과 노래연습장 영업장 부분이 같은 출입구와 카운터를 사용하면서 룸이 연결되어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구분없이 영업을 하고 있음은 물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업장 전체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도 5개 이상으로 그 내부에는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 위주로 하고 있으며, ○○○노래연습장은 2005.6.7 주류반입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노래세상은 유흥주점으로 2005.10.27 처분청의 보건소에서 유흥접객원의 건강진단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996.06㎡ 중 지하1층 214.5㎡(동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이라 한다)전체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 하여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영업장이 같은 출입구와 카운터를 사용하면서 룸이 연결되어 유흥주점영업장과 노래연습장 구분없이 영업을 하였다 하여 전체면적을 유흥주점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⑵ 제112조의 2【세율적용】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2003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공장신설용 또는 증설용부동산(동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한다)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⑶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별장등의 범위와 적용기준】④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다만,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청구인은 지하1층 부분이 실내공간을 활용하기 위하여 편의상 업자들간 서로 합의하여 카운터를 1개로 사용하고 있고, 각각의 간판을 설 치하였으며, 룸의 구조의 경우, 유흥주점은 바깥이 보이지 않도록 시설이 되어있으나 노래연습장은 실내가 훤히 보이도록 설치되어 별개의 업소로 사용하고 있고,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2005년, 2006년, 2007년도 부가가치세도 각각 별도로 납부하여 별개의 사업장에 해당됨에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합한 지하층 214.5㎡ 전체면적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⑵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제4항제5호나목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 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 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한 후 그 제1호에서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⑶ 2007.6.1.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지방세무주사보 박해원외 1인)이 현지 출장하여 조사한 「고 급오락장용 건축물 현장조사서」에서 유흥주점 허가면적은 90.42㎡이나 노래연습장 면적(124.08㎡)부분까지 영업장 면적이 연결되어 있고, 출입구 및 카운터도 1개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복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6.7. ○○○노래연습장은 주류반입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05.10.27 유흥주점인 ○○○노래세상에 고용중인 유흥접객원(신○○○)이 부산광역시 수영구보건소장으로부터 혈청검사와 에이즈검사 등을 받은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건강진단결과서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보면 이 건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은 허가만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여 받았을 뿐 그 내부에는 음향시설 및 조명시설을 갖추고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영업하고 있어 비 록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구분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체면적을 하나의 영업장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총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한 214.5㎡이고 객실도 5개 이상인 7개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중과세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5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827 1.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의 등록세 중과대상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의미 및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인적 조직의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세 중과의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으로 각각 허가를 받았으나 동일한 출입구와 카운터를 사용하고 영업장 또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으로 구분없이 사용하는 경우
2825 송전철탑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송전철탑의 용도(상업운전)에 사용되는 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2824 한정승인자의 상속재산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823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용역대가의 일부를 간접징수한 정도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를 더 심리한 후, 이 사건 재산세 등의 각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함
2822 비영리법인인 청소년단체가 증여받아 취득한 토지를 영유아보육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821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화해조서, 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포함되어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2820 설립등기를 마친 후 폐업을 하여 사업실적이 없는 상태인 법인의 주식 전부를 제3자가 매수한 후 법인의 임원, 자본, 상호, 목적사업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할 수 있는지 여부
2819 국세청의조사를 통해 법인(기획부동산)으로부터 미등기 전매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818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구역 내에 다른 토지 등 소유자가 없어 구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의 작성 및 인가 없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건물을 취득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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