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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질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5항 제13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를 같은 목 1)에 따른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목 3)에 따른 "그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13호에 다라 분리과세대상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12월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 및 현황이 모두 임야인 경우, 같은 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 세율 적용에 있어 위 토지는 같은 목 3)에 따른 "그 밖의 토지"로 보아 과세표준의 1천분의 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37 실제 거래가격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기각)
36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35 대로변에 접하였다는 사유로 연접한 다른 토지 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4 주택을 2005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2008.6.17. ○○○(주)에게 매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 1년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2008.1.1.부터 2008.6.17.까지의 재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 기각
33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31 재개발정비구역내 교회를 재개발사업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0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9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
28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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