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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 질의내용(요약)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3656(2009.9.9)


가.「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등기”란 당해 지점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 제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법인의 지점 설치 이전에 지점설치와 관련성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는 중과대상으로 보지 않음으로(대법 94누11804, ‘95.4.28)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 있는 당해 법인이 임대용 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에 해당 될 것이나, 법인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이전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와 관련성이 없이 임대를 주기 위해 취득하는 부분은 중과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25 산업단지에서 공장 외 용도로 임대 시 추징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24 벤처기업집적시설 비영리법인 입주 시 재산세 감면대상 여부 관련 질의회신
23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주택으로 재차 임대한 경우 기 비과세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22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5년) 내에 이를 임대한 경우 기 감면한 등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21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추징하는 경우 임차인이 신고한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추징 대상 면적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20 200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시설세를 부과고지한 것과 건축물 중 철도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중인 부분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9 대체취득 비과세에서 수용 부동산을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부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임대사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 지점설치 전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중 직접 임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사용 할 부분 이외의 임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부분이 등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17 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질의
16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사업시행자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벤처집적시설로 보아 재산세의 100분의 50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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