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지상권설정등기시 등록세 과세표준에 관한 질의

질 의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 등 업무용시설물 건설 및 소유를 목적으로 타인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고 존속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회 신

지방세정팀-4260(2007.10.18.)
가. 지방세법 제1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부동산 등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ㆍ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이러한 가액은 등기ㆍ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1조 제1항 제6호 (1)목에서 지상권의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지상권이 설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부동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지상권 자체의 가격을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가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할 수가 없다”(행자부 심사 제2002-139호, 2002.3.25 참조)고 하겠으므로 그 과세표준은“시가표준액”이 지상권설정부동산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제목
16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15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록세율 적용 및 과세표준액 적용 관련 질의
14 교환거래에 있어서 각각의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고 그에 대한 차액을 보충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기로 하는 경우 그 거래는 무상거래가 아니라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고 상대방 소유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두 번의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상대방 소유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가액과 당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가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13 청구법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특수관계인간 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의 취득신고가격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12 개인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한지 여부(취소)
11 개인이 신축한 상가건물의 신축비용 일부(설계·감리비용 등)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고 신고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0 개인이 신축 취득한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의 신축비용 일부가 법인장부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할 뿐더러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 또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9 개인이 소유 부동산 수용으로 주택과 소매점, 독서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대체취득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 가액이 종전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 판단시 부동산거래신고필증상의 가액에서 수용 부동산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가표준액 차액으로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토지의 일부 지상권설정에 따른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
7 골프회원권 취득세과세표준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