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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종중의 재산세 과세에 대한 질의
질 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293(2007.10.18.)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 동법 동조제2항제4호에서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지방세 비과세대상인‘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종중이 소유한 당해 토지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농지와 임야로서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을 위한 토지라고 할지라도 종중은 제사 및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37 실제 거래가격보다 개별주택가격이 더 높게 평가되었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각하, 기각)
36 같은 필지로서 청구인과 제3자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상에 소재하는 근린생활시설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주택은 제3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청구인이 지분으로 소유하 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35 대로변에 접하였다는 사유로 연접한 다른 토지 보다 더 많은 재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34 주택을 2005년 상반기에 취득하여 2008.6.17. ○○○(주)에게 매도하였는데도 처분청이 2008.1.1.부터 2008.12.31.까지 1년분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소유한 2008.1.1.부터 2008.6.17.까지의 재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 기각
33 산림경영계획 인가기간이 종료한 임야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32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임야에 대한 재산세 적용세율
31 재개발정비구역내 교회를 재개발사업으로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종중이 보유하고 있는 봉제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위토농지, 분묘설치를 위한 임야, 건축 중인 재실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9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민원회신
28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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