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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에 대한 질의

질 의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4387(2007.10.25.)

가.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 과세대상,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분리과세 대상으로 구분하고, 종합합산 과세대상은“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2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이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에 있다면 당해 시·군·구내에 소유하고 있는 다른 토지와 함께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제목
15 철도건설사업 편입예정지의 잔여지를 철도시설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4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한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미 집행된 경우 사권제한 토지로서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청구 주장 인용)
13 일반주거지역내 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도로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12 1구의 고급주택 부속토지 산정시 석축, 법면, 접도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을 포함한 대지면적의 합계가 662㎡를 초과하고, 동 지상주택의 건물가액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1 불특정 다수인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후 건축 등의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인 점을 감안할 때
» 0년간 넘게 소유하고 있는 나대지가 2004.5 이전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신축·증축 등 사용권이 제한되고 있는 토지의 과세대상을 별도합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9 자치구세 감면조례 적용에 관한 질의
8 항만으로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재산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되고,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7 토지상의 건축물 신축에 대한 일부제한이 있다하더라도 처분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
6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이 장기미집행토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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